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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인상안 가입자 반발로 '무산'

약국 조제료 인상안 가입자 반발로 '무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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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구간 인상률 높아 사실상 '수가인상' 효과
문전약국 수입집중 가능성도...차기회의서 재논의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약국 조제료 인상재원으로 재투입하는 방안이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가입자측은 다빈도 구간의 수가인상률이 높아 사실상 약국의 행위료 몫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다 동네 약국과 문전 약국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행위료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이 이견을 내면서 의결에 이르는데는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약사회의 제안에 따라 의약품관리료 현행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해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고, 인하분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행위료 조정안을 내놨다.

의약품관리료를 추가 인하, 그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식.

약사회와 정부측은 6개 구간별로 달리받을 수 있도록 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1회 470원으로 고정하는 대신 여기서 만들어진 재정절감액 772억원을, 조제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약품관리료 6개 구간을 방문당 1회로 단순화. 추가재정절감분 772억원 규모.

*이를 조제료 인상재원에 투입.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이상 140.91점) 중 업무량의 차이 등을 감안해 2개 구간(1일분, 21~25일분) 인하, 23개 구간 수가인상.

정부와 약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측의 생각은 달랐다.

30일과 60일 등 다빈도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이 높게 배분되어 있어 빈도에 비례해 소요재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상대가치 점수는 고정되더라도 빈도에 따라 행위료 소요재원도 늘어나므로 사실상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정부와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고정으로 발생하는 772억원을 조제료 25개 구간 중 23개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는데, 30일과 60일 처방이 속한 구간의 점수 인상률이 1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아울러 가입자측은 이 같은 행위료 인상안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다빈도 처방이 높은 문전약국에 상대적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가입자측의 지적사항을 반영,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차기회의에서 동 안건을 재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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