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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등 6개질환 교육상담료 산정대상 '추가'

고지혈증 등 6개질환 교육상담료 산정대상 '추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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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상질환 확대계획 제시...8일 건정심서 심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조제료 인상안도 논의

교육상담료 산정 대상질환을 당뇨병과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고지혈증·암 수술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상담료 대상질환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상정, 심의키로 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교육상담료 산정 확대 적용대상은 암수술환자와 재생불량성빈혈·유전성대사질환·난치성간질·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고지혈증 등 6개 질환.

현재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심장질환·암환자·장루교육·투석교육·치태조절교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당뇨병 등 7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결과 식습과 개선과 관련 지식향상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암수술환자 등에 대해서도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대상질환의 추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교육·상담이 필요한 일부 질환을 추가로 인정하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 관리방안으로는 교육상담료 관련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 마련, 건강상태변화와 환자 만족도 등 효과평가를 위한 사항을 신설 등이 제안됐다.

복지부는 내달 1월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을 목표로 하되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만성질환관리제-약국 조제료 인상안도 논의...격론 예고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및 약국 행위료 조정 등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도 함께 다뤄진다.

만성질환관리제도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자격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현재의 30%에서 20%로 감면하고,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사후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재결정할 예정.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가입자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아울러 약국 행위료 조정안의 처리 또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대한약사회의 제안에 따라 의약품관리료 현행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해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고, 인하분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와 약사회측은 의약품관리료를 떼어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30일과 60일 등 다빈도 구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이 높아 사실상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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