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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산부인과 한 곳당 340만원 부담?
산부인과 한 곳당 340만원 부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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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신생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원은 분만 건당 1만원으로, 한 해 약 3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 명목으로 거둬지는 이 금액은 분만수가에서 원천징수된다.

신생아 사망 등 산부인과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해당 의료기관에게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마련됐으나, 재원 부담의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공동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1월 22∼24일 대한민국 의사들로만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 %에 달했다. 의료계와 국가가 공동부담 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 '국가와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6.1%로 각각 나타났다.

만약 의료기관의 재원 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산부인과 의원 한 곳당 연간 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41.5%의 패널이 '10만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50∼100만원' 34.1%, '10∼50만원' 1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1.5%가 100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인식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연간 340만원 부담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의료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 거부'를 꼽은 응답자가 과반수인 52.4%로 나타났다.

'보상재원은 부담하되 분만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29.3%로 조사됐다. '집단 파업 등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14.6%가 나왔다.

일선 의사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참여 의사가 궁금했다. 가장 많은 40.2%가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와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각각 23.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을 불과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중심축인 의사들의 상당수가 분쟁조정제도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의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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