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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보통합, 이번엔 위헌결정 나올까
시론 의보통합, 이번엔 위헌결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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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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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대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청구한 의보통합(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2009년 6월2일 사건 접수 이후 의보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 측과 공단 측의 서면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12월8일 연세대 이규식 교수(청구인 측)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공단 측)의 전문인 진술을 끝으로 쌍방 간 공방은 마무리되고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의료계조차 이 사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니 이런 일이 있는지 조차 아예 모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료계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중대한 사안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대 변혁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배경은 역설적으로 헌법재판소가같은 사안에 대해 2000년 합헌으로 결론지은 결정문의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29일 의료보험 재정통합에 대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을 평등하게 하지 않는 한 직장·지역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재정통합 시한(2001.12.31)까지는 1년 반이란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대의기관인 재정운영위원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평등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면 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말해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하거나 가입자 대의기관인 재정운영위원회가 직장·지역가입자간 평등한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헌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렇다면 시한을 넘긴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전제조건은 충족되었는가. 전혀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가입자의 대의기관이라고 판단한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보험료 조정기능이 없어지고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기준은 단일기준이 아니라 아예 이원화돼 버렸다. 따라서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만일 기대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의료에 대한 국가통제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단합과 결단이 요구된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 체제를 유지한 채 재정만 분리함으로써 위헌시비에서 벗어나려 할 공산이 크다. 설혹 장관, 또는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공고한 관료집단의 저항으로 결국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손봐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거대 공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여 다보험자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하고, 의료계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깊은 교감과 공감 속에서 의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의료계에 있어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의업이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기는커녕 탈 전문화시대의 기능으로 전락해버렸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신념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의사의 구겨진 자존심과 소명을 되찾기 위해 구두끈을 조일 때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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