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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의협회장職代金枓元씨선출
의협회장職代金枓元씨선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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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김두원(金枓元·광주 김두원신경외과) 부회장 회장직무대행의 과도체제로 운영된다.

의협은 8일 동아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표를 제출한 유성희(柳聖熙) 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4월 정기총회까지 金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키로 결의하는 한편,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재정권 및 행정권 등 전권을 위임했다.

이날 총 341명의 대의원중 2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총은 조세환(趙世煥) 의장의 개회사, 유성희(柳聖熙)회장의 인사에 이어 본회의에서 정관세칙 제9조(보조위원)의 규정에 의해 신임위원 3명, 진행위원 4명, 입회위원 3명, 개표위원 3명 등을 선임하고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의협회장 사퇴에 관한 건과 의약분업에 관한 건을 상정, 토의에 들어갔다.

임총은 의협회장 사퇴에 관한 건과 관련, 趙의장의 부의안건 채택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가진 토론에서 柳회장의 단독 사표냐 아니면 집행부의 총사퇴냐, 그리고 사표수리를 기립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전개됐으나 柳회장의 단독 사표제출과 무기명으로 결정하고 투표에 들어가 柳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임총은 柳회장의 사표수리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趙의장의 제안인 현 상임진과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하자는 제의에 따라 휴회하고, 20분후 속개된 회의에서 상임이사회 결정사항인 김두원(金枓元) 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체제를 승인했다.

이어 金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를 놓고 4월 대의원총회까지로 해야 한다, 보궐선거 전까지 해야 한다의 2가지 안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金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 과도체제로 운영키로 결의했다.

한편 柳회장은 사퇴와 관련,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회원들에게 충족한 결과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의료계는 흩어지지 말고 단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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