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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차관제 발의 그후 어떻게 됐나?

복지부 보건차관제 발의 그후 어떻게 됐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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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심의한번 하지 않아..."의원들 협조 안돼"
임시국회 등 남아있지만 개정 전망 불투명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의료정책 차관과 사회복지정책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지만 18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이렇다할 논의 한번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실은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법안소위가 심사한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위 위원들에게 몇차례 심의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위원들이 논의를 하지 않아 의원실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29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단체들은 당시 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보건과 복지 분야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 떨어진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환영했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복지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배정이나 인력규모면에서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떨어진다며 보건의료정책 차관의 도입 필요성을 환영했다.

보건의료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지만 도입을 추진할만한 동력을 찾지 못한 면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후 이렇다할 논의 과정조차 없었던 상황을 아쉬워 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내년초 임시국회 등에서 복수차관제 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년이 넘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번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선거를 앞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승용 의원실 역시 법안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부처 중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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