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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고시는 고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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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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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당 급여비 10.4% 하락

보험재정 파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강행한 이른바 `7.1 고시'가 `약효(?)'가 들어, 이에 따른 의료계의 `고통지수'는 상대부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통계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고시 이전인 2001년도 2/4분기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당 급여비는 평균 2만1,643원으로 4/4분기로 넘어가면서 1만9,401원으로 10.4%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단행된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어 새해 물가인상률과 의료비에 대한 자연 증가분을 고려할 때, 동네의원들이 실제 피부로 겪고 있는 `체감 경영난'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식 발표한 자료에서도 두자리 수에 이르는 수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었다.

2001년 12월말 현재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 진료비는 개별 의원 당 7월 고시 이전에 2,728만원에서 7월 이후에는 2,392만원으로 진료비 지급액이 평균 300만원 이상 줄어들면서 12.3%의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의협은 “많은 회원들의 강한 반발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감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계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기는 커녕, 분업 이후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수가를 재차 인하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내겠다”고 강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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