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범위에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제약회사 포함 건의
의협, 20일 기획재정부에 공문 발송…관련기관 제외해서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의견을 20일 정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조사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제약회사 등이 빠져 있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4대 보험료 부과·징수는 물론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고객만족도조사 범위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건에 대해 진료비 조사를 실시해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주요업무가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관리와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고객의 범위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제약회사 등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조사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7.2점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