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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아포모르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염산아포모르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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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알려진 염산아포모르핀이 이번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8개 성분, 7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중 발기부전치료용은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를 포함해 3개 성분이다. 이에 따라 염산아포모르핀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염산아포모르핀이 국내에 시판될 경우 우려되는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약물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 및 판매 제한 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외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와 발기부전치료용인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이며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와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염산페닐프로판아민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 등이다.

아포모르핀 함유제의 제품명은 유프리마설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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