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실이영양증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병원급이상 40∼50%)을 입원시 본인부담률인 2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0년도 기준으로 6,542명이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의료비 부담이 덜게 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을 질환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고 3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완치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해야한다.
그러나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분류하되 다만 치료 종결후 30일 이내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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