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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해야" 면허취소 '압도적'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해야" 면허취소 '압도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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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백지연 끝장토론'서 면허취소 vs 자율징계 찬반투표
김춘진 의원 "의사가 되기 전 사람이 돼야" 쓴 소리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의대생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성범죄를 저지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케이블 채널 tvN '끝장토론'은 31일 방영분을 통해 최근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작진이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1.7%가 성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소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반대의견은 11.5%에 그쳤다.

찬/반 입장으로 나뉜 토론자들은 성추행 의대생 처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출교 조치가 합당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윤리와 법적 문제를 분리해서 사안을 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민주당)의 견해는 이와 달랐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부분마취를 해도 되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환자 옆에서 자다가 간호사한테 들킨 의사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 보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WMCA 시민권익변호사도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통영 성폭행 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5년 형 집행이 끝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개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면서 "의료인들이 먼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에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흉부외과 전문의)는 "이 법안이 진료현장에서 성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의 윤리적 문제는 해당 집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유방 초음파를 진행할 때 기사가 촬영 후 초음파 검사젤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한 내진 등을 어떻게 봐야할지는 의사 집단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평가단은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는 26:14, 끝난 이후로는 31:9로 자율징계보다는 면허취소가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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