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의과 설치된 한방·치과병원 검진기관 인정

의과 설치된 한방·치과병원 검진기관 인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2 13: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과 진료과목 설치하면...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일반 검진기관으로 인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입법예고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월 31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됐으니 현재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검진기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검진기관 자격기준을 개정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 6월 1일자로 암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암건진기관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2일까지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는 반대의견에 대한 사유도 적어야 한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1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1명 이상씩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1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으로는 혈압계와 시력검사표·청력계기·원심분리기·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방사선촬영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