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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 2심 판결

보라매병원사건 2심 판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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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충고에 반한 퇴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보라매병원 사건 2심 재판결과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7일 보라매병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해 살인죄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살인방조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인턴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는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환자의 부인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2심 판결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의료계는 의사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현장의 특수성까지 무시한 채 법적 책임만을 극대화 한 것은 권리와 의무의 대칭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생 가능성이 없어 사망의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임종을 집에서 맞이하고 있는 한국적 문화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과다한 연명 치료와 의료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2심 판결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다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세계 의학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체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보라매병원 사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성덕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장은 7일 신상진 의협 회장을 방문,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대법원 상고 등 향후 대응시 의협 차원에서 보라매병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남자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후 가족의 원에 의해 퇴원, 사망하자 검찰이 환자의 부인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3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퇴원 관행과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보라매사건을 계기로 의협은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치료', '안락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의사윤리지침을 새로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각 병원별로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정비되는 등 지금까지의 의료 관행에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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