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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시 보호자 통보 안하면 벌금 1천만원

정신질환자 격리시 보호자 통보 안하면 벌금 1천만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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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 하거나 격리제한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같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어 치료적 격리 및 면회제한 등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가족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격리·면회제한이 환자가족의 요청이나 병원측의 통제수단 등으로 남용돼 치료적 범위를 벗어난 인권 유린의 소지가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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