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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12개월로 강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12개월로 강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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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발표...적용은 6월 20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면허자격정지기간이 세분화된다. 6월 20일 이전에는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자격정지 2개월이 내려졌지만 6월 20일 이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기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월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6월 20일 이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건은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라 처분된다.

개정령에 따라 쌍벌제 시행으로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도 최대 12개월까지 받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강화된 반면, 태아 성감별 처벌조항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다. 위법사안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선택진료 관련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던 것을 이제는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처분으로 내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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