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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7월부터 인하...1000억원 규모
약국 조제료 7월부터 인하...1000억원 규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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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의약품관리료 1~5일 현행-6일 이상 방문당 수가적용
병·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도 손질...조제일수→방문당 1일 정액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개선 주요내용. (단위: 일, 원)

내달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등 조제수가 인하조치가 시행된다.

총 재정절감액은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140억원, 병·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12억원 등 총 1053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동네약국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지난 2일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던 조제일수 산정구간 단순화 방안이 최종 인하안으로 채택됐다.

한달 처방 의약품 관리료 1840원→760원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조제일수별로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되, 6일 이상 조제분에 대해서는 6일분 수가(760원)을 기준으로 해 방문당 정액으로 수가를 인정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7일치 혹은 30일치, 90일치 혹은 180일치 약을 한꺼번에 짓더라도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1회, 760원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조제일수별로 의약품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해 7일치 약은 830원, 30일치는 1840원, 90일치는 3350원의 수가를 적용 받아왔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보험재정 절감액은 901억원 수준이다.

한편 원내약국의 경우에는 외래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1일분)으로 변경하고, 입원은 조제일수별 구간을 현행 25개 구간에서 17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140억원 정도다.

병·팩 단위 단독 조제시, 조제료 1일분만 인정

아울러 병·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 의원들은 포장단위가 병이나 팩인 약제를 단독으로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 산정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 개선으로 12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사항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 당초 예정대로 7월부터 변경된 조제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10월 시행

한편 경증환자 상급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준비작업을 거쳐 올 3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이달 중 산정특례 기준 개정 및 차등대상 상병목록 고시 등 법령개정을 마무리한 뒤, 7~9월 청구 프로그램 수정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10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논란이 되었던 합병증 환자와 복합상병자 적용예외 여부,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고, 의원의 동일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협의 협조를 얻어 사후관리방법 등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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