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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규제 못할 땐 '법' 개입
의료계 자율규제 못할 땐 '법' 개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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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의료분쟁 예방 위해 의료윤리 알아야"
배현아 이화여대 교수 13일 의료윤리연구회 주제강연

▲ 배현아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배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응급의료체계에서 의사책임(전원 적절성을 중심으로)'이란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응급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니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응급진료를 커버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죠. 법률로 기준을 정하고 처벌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개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전문직업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외부(법)에서의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배현아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3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의료윤리강좌에서 '의료윤리와 법의 만남' 주제강의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의대는 물론 진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의료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아직까지 의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의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맡기고 있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법적 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학적·윤리적·법적 판단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하고, 윤리와 법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하다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 학생들에게 의료윤리와 의료법학 분야를 가르치는 법학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의학과 법학 두 분야를 모두 전공한 이색경력의 소유자인 배 교수는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윤리적 갈등은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은 물론 법이 의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만큼 의료윤리와 법에 대해 잘 알아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인공수정·대리모·장기이식·줄기세포 등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임상시험이나 의식 불명의 교통사고 환자·자살기도·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 등 특수한 환자-의사 관계가 대두되면서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에 의존하던 의료분야의 판단 영역에 법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의료보험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진료량이 늘어나면서 의료오류(medical error)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자-의사 관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배 교수는 "환자-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료제도와 문화가 부재하고, 많은 의사들이 효과적인 대화 기술과 의사소통기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것도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도 덧붙였다.

배 교수는 "의료오류(medical error)가 의료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에러 리포팅 시스템을 도입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환자-의사 신뢰를 깨뜨리는 의료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의료윤리와 의료법학의 학제간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 교육의 당위성 마련을 위한 법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윤리 교육(연구)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신뢰회복과 의료분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열린 이날 의료윤리연구회 강연에는 김동준 의협 고문·박인숙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신창식 차기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발기인대표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을 비롯한 이화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연구과정생들이 참석, 의료윤리와 법의 정의로운 만남을 모색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의를 주축으로 지난 2010년 10월 6일 출범한 의료윤리 연구단체.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와 의료윤리를 함께 공부하며 진료 및 수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마다 강연회를 열어 의료윤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다음 7월 강연은 4일 오후 7시 30분 동아홀에서 열린다.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대)가 '생명윤리와 법의 만남'에 대해 강연한다.

의료윤리연구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다음카페(http://cafe.daum.net/ethicacademy)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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