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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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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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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혁(대한의사협회 고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남녀관계가 윤리에서 벗어난 경우를 불륜(不倫)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륜이라고 하면 성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데, 윤리적이 아닌 전반적 행위를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니 불륜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진다.

플라톤(BC 427∼347)은 그의 '이상국가'에서 '플라톤식 공산주의'라고 할 만한 이론을 제의하고 있다. 즉 사유재산이 금지되고 공동으로 거주하고 식사하며 가족제도도 폐지된다.

다시 말해 일부일처제도가 없으며 여자들은 남자들 모두의 공동소유이고, 자식들도 공동소유로서 폴리스(도시국가) 전체 차원에서 양육된다. 여성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지위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해야 한다며 남녀 동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평생 의무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노동을 경시한 점에서 마르크스 등의 과학적 공산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아내를 공유하게 되면 예쁜 아내나 미운아내가 없어지고, 모두가 자기 아내이자 남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부도 없고, 버림받는 여자도 없으며, 이혼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출생한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며, 탁아소에서 양육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말 불공평함이 없는 이상국가라면 불륜도 없고, 모든 사회 부조리도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는 다르다. 이상세계라는 것은 비현실적 세계이며, 그저 바라볼 수만 있는 세계이다.

가정을 현실이라고 하면 불륜은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상세계로 갈 때 까지는 아름답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상세계에 도달 한 후에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세상에 불륜 때문에 파생하는 가정파탄 등 비극은 한 없이 많다. 영화에서나 TV 드라마에서나 불륜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필자의 경우에는 아예 불륜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관람할 생각이 없다.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현실이 너무나 쓸쓸하게 생각된다. 제아무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지만 시청자 중에는 불륜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불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어느 일본 여인의 고백

어느 40대 일본 여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일에 열중한다. 휴일에도 회사 일을 가지고 온다. 별로 이야기도 없고, 침대에 오르면 금세 골아떨어진다. 섹스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다. 회사에서는 동료보다 승진이 빨랐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다.

한 두 번 옛 친구들과 불륜관계를 맺었지만 삭막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날의 40대 여성들은 심신이 모두 젊다.

꽃이라면 만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여유가 생겼다. 가정의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으며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옛날 부인들과는 달리 동창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늘어났다. 모임을 하면서 술 한 잔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후 집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진다. 남편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왠지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아내들은 여유가 있으니 TV도 보고, 독서도 한다. 남편은 밖에 나가 회사 일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곧 누워버린다.

남편이 싫어진다. 자기 용돈도 생기니 남편 덕이라는 생각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남편에 실망했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렀지만 마음의 공허감은 대단했다. 지적인 여인이라면 아마도 고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 이외의 남성과의 섹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닌 까닭이다.

불륜의 수습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오리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는 고백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설이 유력하다.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고통은 대단한 것이며, 이것 자체가 큰 벌에 해당한다.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이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속죄가 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자기의 죄를 상대에 고백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독감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매서움을 참는 것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받아야하는 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통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스위스 등은 우리 나라와 같은 쌍벌주의 를,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 처벌주의를, 영국·미국·러시아·일본 등은 쌍방불벌주의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 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08년 10월 30일에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 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불륜'이 허용되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불륜의 결과는 대부분이 이별이나 죽음이고 해피엔딩은 거의 없다. 우리들 주위에 보다 명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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