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6:00 (수)
'민사'에서 '형사'로 의료분쟁소송 느는 이유?

'민사'에서 '형사'로 의료분쟁소송 느는 이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6 17: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검사, 의료법학회 학술대회서 의료과오 형사사건화 진단
프로포폴 사용 요주의…"의사 주의의무 환기해야"

#1.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A원장은 40대 여성에게 턱밑 흉터 및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사용한 마취제는 프로포폴.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2. 20대 여성 B씨는 부산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50세여성 C씨 또한 같은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수술을 받고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정맥을 통해 오염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패혈증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보다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탓이다.

특히 수술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마취사고의 경우 대부분 환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의 두 사례에서 해당 의료진은 마취 후 경과관찰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점과 마취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과실이 각각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수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DFC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취 관련 의료과오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상 의료과오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혔다.

서 검사는 기존의 의료관행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윤리적 해결방식이 유용했으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법적인 분쟁해결방식, 이 가운데서도 형사소송을 선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해결방식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래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 측이 고도의 의학적·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는 이상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상 고소·고발은 고소장만 제출하면 의사의 과실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보복적인 감정 차원에서 금전적 보상 보다는 의사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때 의사는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따른 객관적 귀속 여부를 판단해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부작용이 일반 약품에 비해 크고 빈번하며, 전신마취의 경우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환기관리에 따른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행위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서수진 검사는 “형사책임으로 인해 의사도 그 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를 잃는 등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만, 환자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분야 의사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