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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세금 줄인다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인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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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발간

▲ 의협은 개원준비부터 의원 운영과 세무신고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을 발간,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배포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의사협회는 합법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업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를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의무이사)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흔히 겪고 있는 세무 관련 현안을 취합,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세 전략을 수립해 왔다.

이 책자에서는 개원 준비에서부터 의료기관 운영과 세무신고 등 각 분야별 세무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개원을 준비할 때 절세 방법을 외부에서 개원자금을 빌린 경우와 본인자금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집계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의약품·직원·고정자산·관리비 성격의 비용·광고금 성격의 비용 등도 소개했다. 아울러 종합소득금액 계산법과 결손금 공제·소득공제·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 등과 추계에 의한 신고(기준경비율 제도) 방법도 자세히 다뤘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입금액·경비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갑작스런 세금추징을 당했을 때 대처법도 수록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규모가 작음에도 수입금액·경비 등에 대한 관리부재로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 수입금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방안을 강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장현재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이나 세무 조정 등을 위임해 처리하고 있지만, 경영자로서 핵심적인 세무지식을 갖고 있어야 담당 대리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연 자리에서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법으로부터 소득 계산이 적정한지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세무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개정·공포됐으며, 3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하위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사를 비롯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의협은 13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대상 사업자 기준 금액 및 인센티브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협력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비롯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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