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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통신·면회 제한시 전문의 동의 얻어야
정신질환자 통신·면회 제한시 전문의 동의 얻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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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통신·면회 등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으로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신과전문의 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신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정신질환자의 면회·통신 등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가 너무 낮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뒤에는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제입원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입원 여부의 결정과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도입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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