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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급여기준 손질, 처방권 무시하는 격"
"당뇨급여기준 손질, 처방권 무시하는 격"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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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6일 성명…"약제비 절감 어림 없다" 경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뇨병 급여기준 개선안을 두고 개원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약제비 절감이란 미명 하에 개별 환자의 상태와 약제의 특징, 의사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당뇨병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 사용을 권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고시안 내용에 따르면 메트포르민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도 당화혈색소가 7.0%를 넘는 경우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설포닐우레아를 병합투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당뇨치료의 적기를 놓쳐 치료실패란 악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도 뻔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안은 메트포르민의 약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 시키는 참조가격제 도입까지 예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무시는 물론, 관련 학회나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보험재정 절감 앞에서 철저히 무시되는 현실 앞에 개원의사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해당 고시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당뇨치료에 있어 전문성과 환자 특성이 고려된 최선의 치료가 전제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매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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