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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 건보 급여 기간 제한 폐지
엔브렐, 건보 급여 기간 제한 폐지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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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간 제한이 4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본인부담률 10%로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됐다. 건선의 경우도 기존 24주에서 기간제한 없이 투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51개월,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48개월까지만 본인부담률 10%를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약가의 46%를 부담해야했다.

한국와이어스는 이번 조치로 엔브렐의 가격을 5% 인하했다고 밝혔다. 환자 입장에서는 매달 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MSD는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기간제한이 폐지된 '레미케이드'를 추가로 2.5% 자진 인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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