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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가 국민건강권 '침해'?

국가경쟁력강화위가 국민건강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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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의협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하면 국민 건강권 침해·의료비 상승"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 과제에 관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7개 과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의료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필수의료영역보다는 비급여영역에 치중해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의 상업화는 의료 불균형을 심화하고, 비급여영역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필수의료영역은 축소돼 국민의 건강은 도리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거대 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이 의료를 독점,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악화돼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업과 연관될 수 있는 음식점 영업·소매업 중 일부·산후조리업·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경영 수지의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을 포함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균형을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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