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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 처방 사례비 등 집중 단속"

복지부 "제네릭 처방 사례비 등 집중 단속"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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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모임 겸해 열리는 제품설명회 '주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처방 사례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능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포럼에서 "아직 (쌍벌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규칙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발한다기 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처방 사례비는 누가 봐도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특히 최근에 오리지널 특허 만료 이후 복제약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방 사례비와 함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모임에서 제품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 사무관은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있었던 제품설명회의 횟수 제한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보건의료인 모임에서 제품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제약사가 필요로 해서 열리는 제품설명회는 관계가 없지만, 보건의료인 모임이 필요해서 열리는 제품설명회는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관련 조항을 예민하게 받아들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석자에 대한 제약사 후원의 경우 일단 국내 학회 등이 해외학회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라며 "학회 주최자의 위임 없이도 국내에서 곧바로 제약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공직선거법에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허용된다"며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의 경우 오랜 전통으로 판매촉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 범위로 이뤄지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강연료와 자문료에 있어서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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