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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⑩ 끝.

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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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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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사자산관리 핵심포인트

그동안 의원 경영을 위해 세무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됐다. 그러나 투자·부동산·보험·노무·자산관리·은퇴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언급이 적었다. 

<의협신문>은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의사에게 맞는 세무설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관리전략으로서의 보험,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 조성민(한국재무설계 으사재무설계연구소장)
의사들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무엇일까?

그것은 관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자산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이다.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일정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손실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의사들의 자산관리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원금을 보전하면서 물가상승의 가치를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컨셉으로 저축과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저축은 안정성을, 투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저축과 투자가 구분돼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 수익성이 적더라도 단기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수익성이 적으면 이에따라 그나마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저축을 할 때에는 비과세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운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일단 목표가 수익성이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요새는 각 금융기관 마다 투자성향 조사를 한 후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돼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위험 감수율이다.

내가 투자시에 손실을 몇 %까지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 투자의 기간 중에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없다면 지속적인 손실을 확정짓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시는 본인 자산 중에 주식편입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0-본인의 나이 만큼을 주식형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본인이 주식형자산의 편입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식형자산의 편입비율이 결정되면, 주식형 자산중에서도 어떠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진료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 때문에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만큼 위험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원본손실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하는데, 최근에 금융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원금보존과 원금추구, 그리고 금융공학을 이용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개입되므로 무조건 고수익만을 위해서 수익은 높을 수 있으나 확률이 적은 투자형 상품에로의 투자는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투자나 저축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퇴시점이다. 은퇴라는 것은 근로나 사업소득의 종료를 의미한다. 물론 은퇴이후에도 사업소득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진료이외의 경험이 적은 의사들의 사업소득은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를 은퇴이후에는 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으로 구성을 해나가야 한다. 연금소득은 기본적인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이다.

만약 은퇴이후 연금소득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약 30년간의 기간(기대수명을 90세로 가정한다면)이라는 시간이 발생하는 물가를 감안하지 않으면 자칫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과 금융소득이 형성돼 있는 시기이므로 이자나 배당소득의 과세문제(금융종합소득과세)를 잘 따져 봐야한다.

임대소득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의 재무목표인(아직도 그렇지만)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의한 임대소득을 노후의 주된 수입원으로 재무목표로 삼고 그렇게 재테크를 해왔지만, 최근에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공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증축 비용문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고민에 휩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며, 은퇴시점과 아울러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축으로 부의 이전 문제이다. 본인이 형성해 놓은 자산을 본인이 다 사용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성되어진 부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음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상속)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상속·증여세이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많은 세금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앞의 연재에서 언급되어졌듯이 이제는 세무당국의 시스템이 예전처럼 편법을 간과 하거나 세원확보의 누락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산이 형성되는 단계부터의 부의 이전에 대한 플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재를 마무리 하면서 의사들이 보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 의사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돈이 무조건 많은 것 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돈이 필요할 때 있도록 자산관리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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