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5일 이 사회의 자연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어떤 의사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며 수련의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의협, 수련의사, 병협, 복지부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민추는 수련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노예적 착취라고 지적했다. 의민추는 7만 의사의 의권 확립은 의사로서 첫 출발하는 수련의사의 의권 회복 없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7만 의사 모두가 힘을 합쳐 수련의사의 의권을 보장해야만 기울어져 가는 한국 의료제도의 붕괴를 막고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민추는 수련의사들의 근무환경 문제는 자신들만의 수련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인 평생의 기본권 문제라며 정당한 권리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민추는 수련의사들의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이 현대적 병원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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