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차질 없는 160개 품목 선정…총 생산량의 10%→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공급 기준을 총 생산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차등 적용 품목은 기존 47개 업체 175개 품목에서 78개 업체 81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소량포장단위는 병포장으로 30정, 캡슐·낱알모음포장(일회용·PTP·포일 포장 등)으로 100정 또는 100캡슐 이하의 포장을 말한다.
식약청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약업계의 차등적용 요청에 따라 약사회·제약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적정한 수요·공급에 따라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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