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의사 협박해 향정약 투약 환자 구속
응급실에서 의사를 협박해 향정약을 투약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최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25일 진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를 협박,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5개 병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6시10분께 K병원에서 디아제팜 20㎎을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 속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응급실 내 혈압계 등 의료기기와 컴퓨터를 부숴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1일 마감된 3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애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사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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