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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무슨 일 하나?

신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무슨 일 하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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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의료기관인증평가제 등 담당
의료기관의 관리·지원·제재 등 총괄

보건복지부가 11일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부처의 신설과 통합·기능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신설되는 '의료기관정책과'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설되는 의료기관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가져오고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기관인증제 관련 사안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의료기관인증제가 도입되고 3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새 부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과가 맡아왔던 몇몇 업무들도 신설되는 의료기관정책과로 이관된다.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관련 사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등, 보건의료정책과가 관장하던 업무들이 이관된다.

의료기관정책과란 과명에 맞게 의료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 수립 및 평가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들도 맡는다고 밝혀 의료기관 질 관리와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도 책임진다.

주요 업무에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도 넣어 의료기관과 관련한 관리·지원·제재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건과'로 질병정책과의 업무가 이관되고 질병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는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했다. 입법예고된 직제 개정령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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