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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충돌' 정착돼야 보편성 인정
'이해관계의 충돌' 정착돼야 보편성 인정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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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2일 '카바 수술' 논란 관련 입장 표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현재 우리의 의학 연구가 활발하게 산업화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최근 '카바(CARVAR) 수술'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전문가 윤리로서 충분히 논의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 수술 잔여 비급여 기간 지속' 및 2012년 6월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는 1월 31일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치료법의 안전성과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장학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학계 석학의 모임인 한림원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한림원은 2일 "우리나라 의학연구에서는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ㆍ피험자 동의서 등의 전문가윤리는 보편화돼 있으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문제된 사례는 많지 않았고, 단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으나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 윤리가 정착돼야 우리나라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입장표명 요청을 받고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카바수술 및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발명한 송명근 교수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카바수술에 사용하는 '윤상성형고리'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이언시티사의 주식을 자신의 가족이 20% 소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사이언시티사의 송 교수 부부 지분은 17%라고 발표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이는 송 교수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200억원 사회환원' 발표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원래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학 용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학연구 특히 신약 평가보고에서 사익(제약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과 공익(지식을 왜곡하지 않는 것 또는 환자에 대한 보호)이 충돌해, 약제 부작용을 감추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의학 연구자의 전문가윤리로서 '이해관계의 충돌'의 개념이 보편화됐다.

한림원은 "의학 또는 의료관계 정책 연구 등에서는 논문 저자 또는 정책관련 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과다한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전문가는 연구자 또는 위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는 검정과정이 '이해관계의 충돌' 윤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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