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을 건강보험제도권으로...한의계 불황 반영
복지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안 16일 공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을 16일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조9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방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병상 및 선택의원제 수가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차 계획안은 1차 한의약육성발전 사업에 들어간 예산 3968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짜여졌다. 한방 선택의원제 실시나 한방 선택의원제 수가개발 등에 나서는 것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제도권 안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 불임치료 진료지침을 정립하고 한의약 전문병원제도와 한의약 의료기관 인증제 등을 실시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조·유통관리제도를 활성화해 한약 이력추적관리가 쉽도록 하고 한의학 관련 규격품 사용의무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조 99억원의 예산 중 한의학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1647억원을, 한약재 관리사업에 1626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한의학 산업화를 위해 각각 3414억원씩, 총 68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지부가 연구원이 만든 사업과 예산안을 참고하고 부처간 검토를 거쳐 연말 예산안으로 확정해야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의 경우 5년간 7000억원의 예산안이 잡혔다가 수정을 거쳐 3968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