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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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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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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검찰 수사 관련 입장 발표…무리한 기소권 남용
대의원회·감사단 사전 동의 "투명하고 명확히 예산 집행"

"열심히 일한 것도 죄가 됩니까?"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서부지방검찰청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모든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쳤다"면서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집행부보다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회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자 사전에 대의원회 및 감사단에 설명을 하고, 협의와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회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예산 사용을 둘러싼 고소·고발과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의협 집행부는 "동의를 거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결정과 기소사유를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원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힌 의협 집행부 일동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송사로 인해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집행부 일원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 및 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서신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검찰이 기소한 6건 모두 내부적인 논의과정과 정상적인 집행과정을 통해 추진된 사항으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다"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원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기소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고발 및 감사자료 유출에 따라 실추된 의협의 명예와 대외 이미지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회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별도의 기구라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부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의원총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회무에 임하겠다"면서 "의협을 통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올바른 의료제도와 환경이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입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상임이사회 이사진입니다.

입춘이 지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의료계 현실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체감하는 겨울은 더욱 춥고 길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36대 집행부 초기부터 회무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고, 2010년에는 고소고발 건이 무려 14건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설 명절 직전인 지난 2월 1일,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송사로 인해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집행부 일원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검찰조사 결과 및 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렇게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많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니 다소 길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5월에 고소인 노환규 회원 등은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과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법인카드 대외사업 비용 지출 건, 명예훼손 건 등을 고소하였으며, 2010년 7월에 고소인 김세헌 회원은 협회 현금영수증 관련 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건, 외부 광고집행 관련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관련 건, 정보활동비 관련 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관련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관련 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건 등 회무 전반에 걸쳐 총 14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전체 고소고발 건 중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한 사건과 이유, 이에 대한 의협 집행부 입장 등에 대해 간단히 사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전체 14건의 고소고발 내용 중 서울서부지검이 기소 결정한 사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총 6건입니다. 

상세한 해명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협 제36대 집행부에서는 모든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쳐 회무를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집행부보다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자 사전에 대의원회 및 감사단에 설명을 하고 협의와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회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회무를 추진하였기에 검찰의 기소결정 및 기소사유를 저희 집행부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검찰의 결정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서부지검이 기소 결정을 내린 각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협 회장이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여 의협과는 별개의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회장의 기사와 유류비를 의협 내부직원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지원한 것은 정관과 규정 위반이라고 공소사실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의학회는 의협과 별개의 기관이 아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이며, 간선제 소송과 관련한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의협의 구성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 및 유류비를 지원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 편성돼 있는 고유사업 예산(계약직 임금 및 차량운영비)을 사용하여 의협의 공식적인 직원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의학회 업무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을 추가 경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것도 아니므로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입니다.

검찰은 우리협회 정관에서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거마비 등의 보수는 예산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참여이사에게 거마비를 지급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참여이사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정관상 상임이사가 20명 이내로 규정돼 있기에 참여이사는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하지도 않았으며, 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월 3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참여이사는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현안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도의사회 및 산하기관 회원, 외부인사들이 협회내 구성돼 있는 일반 위원회나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여비규정 등에 따른 교통비만 지급되었고, 이는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은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살펴보면 휴일휴무일 근무수당이 규정돼 있으며, 상근임원 휴일 근무수당은 동 항목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당연히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상근임원 연봉계약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명시된 임원 보수규정은 현재 불비된 것으로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연봉계약서, 근로기준법 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한 것이며,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법과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근임원 휴일 근무수당은 사전에 감사단과 집행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급은 하되 비서실에서 통합관리하여 경조사비, 비공식 간담회 비용 등 회무추진에 필요한 공적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월간조선과 MBN 연구용역과 관련한 건입니다.

검찰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의협 고유사업비에 해당하는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사업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논의 등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며, 상임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확정한 것입니다. 즉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과제를 선정하는 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논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연구소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해당 정책과제를 월간조선과 MBN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를 의협의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연구용역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1억원 연구용역 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6대 집행부의 2009년 예산은 전임 집행부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상 한계로 인해 협회 목적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외사업을 통한 협회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용역의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도의사회 설명회 중 경남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박양동 대표가 사전에 이원보 감사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원보 감사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을 통해 밝혀진 사항이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확인되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즉 횡령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비서실에서 통장개설과 관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와 감사와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동 예산을 집행 하지 않고 연구용역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 협회로 반환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장 명의로 발송한 대회원 서신과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사총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명시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만호 회장과 집행부에서 대회원 서신문과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협회의 공익적 차원에서 회원에게 감사자료 및 내부 회계자료 유출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언론발표 등으로 인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질 것을 우려하여 회원간의 단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어느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이미지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서신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36대 의협 집행부는 검찰이 기소한 6건 모두 내부적인 논의과정과 정상적인 집행과정을 통해 추진된 사항으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며, 무리하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제36대 집행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원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증명할 것이며, 검찰의 기소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 고발 및 감사자료 유출에 따라 실추된 대한의사협회의 명예와 대외 이미지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10만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모든 요구를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의협 정관 및 제규정과 자정능력 등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측에 알려왔습니다. 또한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권한 등을 갖고 있는 대의원회를 통하지 않고 외부소송을 통한 협회의 업무마비, 재정손실, 대국민 신뢰도 손상, 내부분열 등의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부적으로 의결하였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제36대 집행부에서도 회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별도의 기구라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의원총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회무에 임할 것이며, 의협을 통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올바른 의료제도와 환경이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감사자료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집행부 일동은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증진과 대한의사협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경만호 회장의 동의를 구하고, 검찰의 기소 사유가 명시된 공소장을 첨부하여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집행부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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