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신문' 보도에 전체 공보의 명예 실추 '발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약사신문>이 7일 보도한 '공보의 리베이트 금품요구 여전'이란 기사에 대해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반발했다.
대공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사례에 대해 익명으로 밝힌 납품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해당 공보의의 진술을 다루지 않았다며 반론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또 기사에서 일부 시군지역의 문제를 전국의 공보의에게 확대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건소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 등은 공보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기사가 일방적으로 전체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을 행하는 비도덕적 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의료의 일선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반론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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