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경쟁력강화위,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건의
경쟁력강화위,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건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25 18: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이슈
보건의료 관련 규제 개선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경쟁력강화위)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4차 회의를 열고 1명의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방안을 보고했다.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도 가능하게 하고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팔수 있도록 하는 약국 판매규제 완화방안도 보고됐다.

이밖에 이날 보고된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기준 완화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신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 확대 등이다.

경쟁력강화위는 보건의료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486건의 규제를 올 4월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들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올 3월까지 개정하고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은 4월까지 법제처 주도로 마무리짓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경쟁력강화위는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이 마무리돼 투자가 확대된다면 1%p 이상의 추가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등 경제성장률 5%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관심을 갖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나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는 올 4월까지 결론짓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경쟁력강화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올 4월까지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채적인 분위기"라고 밝혀, 의료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경쟁력강화위의 보고가 의료관련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보고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강만수 전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목표로 운영 중인 대통령 자문기구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