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기관 현황 변동내역과 연계해 처리
앞으로는 의료기관 휴·폐업시 보건소에 현황변동 신고를 했다면, 마약류취급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 신고를 완화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재개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로 휴업·폐업·재개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현황변동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를 마약류 취급신고와 연계해 처리, 요양기관들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현황신고와 별도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휴업·폐업·재개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이 밖에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사용중단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한 것.
복지부는 “마약류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마약류 취급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마약류의 반품 근거를 마련해 요양기관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취급기록 보존을 의무화하고, 마약류와 관련해서도 전차처방전 및 전자기록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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