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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향정약 지정...관리 잘못하면 과태료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관리 잘못하면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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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비롯해 팬사이클리딘·비케이-엠비디비·엠비지피·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 등이 새롭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펜타돌이 새로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 등에 관한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해당의약품의 관리 및 저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로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향정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취급실수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향정약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마약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취급금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급실수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의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로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경고처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

기존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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