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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초 복약지도에 수천억원? "약국 조제료 비현실적"

25초 복약지도에 수천억원? "약국 조제료 비현실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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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찬토론회 열어 약국 조제료 손질방안 논의
약 품목별 수가 차등화-투약일수 단순화 등 제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약국 조제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지하강당에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혁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제료 관련 수가 항목의 증가와 항목간 세분화가 이어지다보니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조제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이전 약국 조제료는 조제료와 기본조제기술료, 약국관리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복약지도료,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의약품관리료 항목이 추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5개 항목으로 완성됐다.

특히 과거 정액으로 지불되던 의약품 관리료 항목은 2002년 투약일수와 응급, 야간진료 등을 구분해 6개 구간으로, 2007~2008년 다시 12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권 교수는 가별 연간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봤을 때 국내 약국 조제료가 적정한 수준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이는 같은 기간 프랑스(16%), 독일(15%), 일본(18%), 영국(12%), 미국(13%) 등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아울러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도 매년 약국은 다른 종별에 비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것은 다른 종별에 비해 수가 인하요인이 많다, 다시말해 수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다.

조제료 조금만 손봐도 수천억원 재정절감

조제료 항목별 가산방식 개선방안
그러면서 권 교수는 약 품목별 수가 차등화-투약일수 단순화 등을 조제료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일~91일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투약일수를 △1~3일(기준수가 2일) △4~7일(4일) △8~14일(8일) △15~30일(15일) △31일 이상(31일) 등 총 5개 단계로 단순화하고 약사의 노동력을 고려해 수가에 품목개수를 새로이 반영해 나가자는 것.

약 품목수별 수가 차등화는 △1~4개 △5~7개 △8개 이상의 총 3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는 DUR을 포함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교수는 이 같은 가상모형을 반영할 경우 총 약국 조제료의 12.4%에서 16.7%, 금액으로는 3230억원에서 4351억원 가량의 건강보험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제료 가산방식 개선결과 추계
“복약지도료 비현실적...현재의 8~14% 수준이 적정”

다른 참석자들도 복약지도료 등 약국 조제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조제일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원가가 늘어나느냐”면서 “현재의 조제일수별 수가체계는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약 포장 판매, 자동화설비 도입 등으로 오히려 원가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의과의 PACS, 검사료 등도 같은 이유로 수가를 조정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복약지도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조제료 산정시 복약지도료는 3~5분간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측 결과,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5초에 불과했다”면서 “단순계산하자면 복약지도료를 현재의 8~14% 수준으로 인하해야 적정수준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복약지도료 인하나 복약지도료 수가 삭제에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사들이 복약지도료 산정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390원짜리 약 짓는데 조제행위료가 9380원, 배보다 배꼽

정영진 서울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제행위료 가산에 따른 약제비 뻥튀기 현상을 예로 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1개월치를 처방한다고 했을 때 1개월치 약값은 390원. 그러나 여기에 약사들의 조제행위료를 더하면 약제비는 9970원으로 늘어난다. 약사들이 이 약을 내어주면서 받는 조제행위료는 9380원으로 약값의 24배 달한다.

정영진 교수는 "약 한통을 전달해 주는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의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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