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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경계등급 상향...환자 발견시 즉시 신고

A형 간염 경계등급 상향...환자 발견시 즉시 신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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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안내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 강화...의료기관 주의 요망

A형 간염의 경계등급이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가감염병 분류체계가 대폭 변경됐다.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도 강화돼,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정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 달라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관련 법령을 ‘전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감염병 법률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법정 전염병의 분류체계.

최근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A형 간염의 군 분류가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으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또한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경계등급이 상향됐다.

반면 제1군 전염병이었던 페스트의 경계등급은 제4군감염병으로 낮아졌고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의 군 분류도 제3군 전염병에서 지정감염병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새로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상병들도 있다.

지난해 지구촌을 휩쓸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제4군 감염병으로 신설됐고 라임병과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도 4군 감염병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또 회충증과 편충증, 장흡충증 등 기생충감염증이 제5군감염병으로 신설됐으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등이 지정감염병으로 새로 등록됐다.

반대로 제3군 전염병이었던 비임균성요도염과 제4군 전염병이었던 요우스, 핀타 등은 법정감염병 지정대상에서 삭제돼 법정감염병의 종류가 기존 5개군 82종에서, 6개군 75종(세분류 114종)으로 개편됐다.

감염병 신고기준도 강화됐다.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자가 의사와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의 부대의 장으로 확대된 것.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군의관의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속 부대장은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내용과 신고시기도 변경됐다.

사망신고와 관련, 기존에는 제1군 감염병과 일본뇌염(제2군)에 한해 사망사례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제1군 감염병~제4군 감염병으로 사망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시기도 달라졌는데 제1군감염병~제4군감염병의 경우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표준감시감염병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감염병 분류체계 변경내용을 반영해, 감염병 표준감시기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새로 국가감염병에 지정된 상병에 대해 표본감시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반대로 삭제된 상병에 대해서는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인플루엔자와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등이며 표본감시기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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