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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란' 생산중단 사태로 산부인과·외과 골머리

'게로란' 생산중단 사태로 산부인과·외과 골머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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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단가 50%~150% 높아...환자진료 차질
복지부, 필수약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제외 시행령 개정 추진

산부인과와 외과계열에서 전신마취시 주로 사용하는 ‘게로란’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개원가가 불편을 겪고 있다.

대체약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약제들의 단가가 게로란에 비해 50~150% 가량 높다보니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산부인과 및 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마취제인 ‘게로란(중외제약)’의 생산이 최근 중단되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로란은 저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나, 최근 원료생산업체의 원료공급이 중단되면서 제품의 생산도 함께 멈췄다.

게로란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개원가의 경우 90% 이상이 마취제로 게로란을 사용할 정도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서 “대체약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가의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는 3종류 이상의 대체약제가 유통되고 있지만, 게로란과의 가격차이가 최대 150%에 이른다.

게로란의 약가는 241원. 반면 대체약제인 슈프레인액의 경우 약가가 365원, 포란액은 575원, 세보레인액은 609원으로 각각 게로란에 비해 52%에서 153% 정도 가격이 높다.

장 부회장은 “게로란 대신 고가의 대체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약품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필수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 제외 시행령 개정 추진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도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원료가격 상승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회원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

의협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게로란 생산중단에 대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 해당 약제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20일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협도 시도의사회 및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18일까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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