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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회장 후보들, 공보의 특별법 제정 약속
대공협 회장 후보들, 공보의 특별법 제정 약속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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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견발표…영리행위 허용 등 구체적 내용·방법론에 이견

▲ 제25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이 8일 정견발표회가 끝난 뒤 공정한 선거 진행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조영대(부회장)·기동훈(회장) 후보, 기호 2번 박정연(회장)·박준식(부회장) 후보.
제25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동훈(부회장 후보 조영대)·박정연(부회장 후보 박준식)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정견발표회를 열고, 각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올해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침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두 후보 모두 공중보건의사 특별법을 제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 보장 등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는 "진료권 침해·진료실 폭행·부적절한 공보의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집행부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침으로 관리되는 공보의들은 매년 이뤄지는 지침 개정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다"며 "같은 직렬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처럼 공보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는 "현재 공보의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공보의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침이나 대공협 규칙으로만 존재하는 규칙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정리해 법안으로 이끌어내야 하며, 최우선 사업으로 공보의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는 두 후보 측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공보의는 계약직 5급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나 불법 야간 당직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리 행위 추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 후보는 "공보의의 경우 다른 직렬에 비해 징계 절차가 많은 편인데, 특별법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와 처분의 명확한 기준과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공보의 적정 배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정부·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두 후보는 각자 특화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 후보는 복무 기간 내 훈련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박 후보는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들에게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유료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기 후보 측은 "지난 24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회무 공백없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으며, 박 후보 측은 "대공협과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정견발표회 동영상은 대공협 홈페이지(http://www.kaphd.org)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투표는 1월 17일(월) 낮 12시부터 20일(목) 낮 12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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