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앙포상심의위, 신고인 33인에 1억5256만원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통해 총 33인의 내부고발자에게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1억 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부당청구 내용을 확인,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신고된 병원은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해 청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총 2억119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