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의원 경영난 등 실현가능성 희박
최근 국회가 제시한 보건소내 산부인·소아청소년과 설치 방안에 대해 국회 예산처가 난색을 표했다.
저출산 대책 TF가 마련해 검토 중인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은 의료취약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279억여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28일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를 통해 "중소도시의 산부인과도 신생아 출생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수급문제, 병원경영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보건소 산부인과 설치 방안이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순회 이동 산전진찰서비스 체계'와 '응급분만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부인과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전 건강진단을 위해 순회이동 산전진찰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응급분만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분만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다.
예산처는 이와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안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은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돼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설치할 경우 기존 업자의 저항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은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보조 생식술(체내 및 체외 인공수정 포함) 등 난임 극복 시술 지원 ▲응급분만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이용시 요양급여 실시 ▲ 정기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영유아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10% 초과 금액 국가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