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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조작약 약제비 환수 소송 '연기' 속출

생동 조작약 약제비 환수 소송 '연기' 속출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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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등 1차소송 고법 판결 연기…2차소송도 내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 무더기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단이 뉴젠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1월 21일 변론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영풍제약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내년에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 주에도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관련된 1차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이 내년 1월 28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초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년이나 돼야 소송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같은 판결 지연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지만, 관련업계는 1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비슷한 사건을 다룬 1심 판결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생동성 조작 시험기관에만 일부 책임을 묻고 제약사에게는 약제비 환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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