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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민간자격증 미등록시 징역형 추진

보건의료 민간자격증 미등록시 징역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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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자격기본법 개정안 발의
3개월내 등록안하면 1년이하 징역형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민간 자격증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국방에 직결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미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토록 하되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 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도록 했다.

임해규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민간자격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질적수준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격의 활용이 미흡하고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공인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전문대학에서 '메디컬', '건강', '대체요법' 등의 명칭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 졸업생들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설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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