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공정위도 경조사비·소액물품·강연료 금지

공정위도 경조사비·소액물품·강연료 금지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0 15: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바뀐 공정경쟁규약 본격 시행…의료법 시행규칙 준용

20일부터 새롭게 바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다.

경조사비·소액물품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금지된 행위는 규약에서 삭제됐으며,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과 학술대회 부스 지원 제한 등의 규정은 완화됐다. 또한 규약에서 허용되는 금품류가 아닌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20일 바뀐 공정경쟁규약을 회원사에 알리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규약에 따르면 이전에 허용됐던 연간 50만원 이내의 진료·연구·교육 관련 소액물품 제공과 경조사비·명절선물 등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료 지급 등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제품설명회 참가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됐고,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자발적인 지원에 대한 금액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행위는 국내 학술대회와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자선목적으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부대상 선정 및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변경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인사가 3명에서 2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의료윤리학회 추천인사가 1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2명 포함됐다. 위원회 의결 조건도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와 징계 수위는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가 다르게 적용받는다.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은 징계 수위를 '경고',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하고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KRPIA의 규약은 징계 수위에 대한 구분 없이 1개 위반행위에 대해 각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에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되면 현실을 반영해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위는 의료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공정경쟁규약에 담을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허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두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약 개정에 따라 조만간 세부운용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