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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너 마저도…' 강연료·자문료 불허할 듯

'공정위, 너 마저도…' 강연료·자문료 불허할 듯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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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서 빠진 조항 규약 개정 때 삭제 소식에 업계 '발 동동'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에게 강연료·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에서도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예상된다.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상무는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정경쟁규약에 언급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인에 대한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달 회의에서 복지부가 마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규약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당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시행규칙 초안에는 강연료와 자문료는 물론 경조사비 제공 등도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은 업계 현실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이 규개위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돼 사실상 강연료·자문료 지급 허용 등 일부 규정은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프레드리히 가우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 위원장은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인과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러한 활동이 완전히 판촉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한국에서는 의료인을 교육할 때 다른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능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강연료·자문료 부분에 대해 업계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규개위에 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지만, 판매촉진 목적으로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규개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면서 3년 이내에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당장 강연료·자문료 지급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무관은 "의료법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임상시험에 참가해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꼭 그 내용을 강의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느 누구도 강연료 지급이 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제약사가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합법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검찰이나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면 복지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결국 법 조항에 있냐 없냐가 합법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예정된 강연회 및 자문회의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새로운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강연·자문 요청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타당한 경우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시간 강연 1회당 최대 50만원(1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의 최종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승인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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