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논란으로 해외 제품 철수 사례 감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급성습진 등 피부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부펙사막 제제에 대해 8일 국내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
부펙사막은 최근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승인 받은 부펙사막 제제는 20개 업체 27개 품목으로, 2009년 생산실적(약 12억원)이 있는 제품은 ▲아토클리어연고(동성제약) ▲부펙솔연고(한국웨일즈제약) ▲렉센에프좌제(한림제약) ▲마스비스연고(넥스팜코리아) ▲푸레파좌제(일동제약) 등 5개 업체 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부펙사막 제제가 최근 논문 등에서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없었고,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적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국외에서 제품이 철수한 점과 대체약물이 충분하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심각한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일선 약국 등에 적극적인 반품을 별도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펙사막 제제는 지난 7월말 유럽의약품청(EMA)가 부펙사막 투여로 인한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며 시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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