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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규칙 받아든 제약업계 '대략난감'

쌍벌제 시행규칙 받아든 제약업계 '대략난감'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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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안된다' 해석 분분 "마케팅 감 안 잡혀…혼란 그 자체"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번달 28일부터 구체적인 시행규칙 없이 강행하기로 해 제약업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애초에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허용범위'에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제공 등이 포함됐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들 행위의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복지부가 26일 기자브리핑에서 발표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위에 열거한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소액물품이나 강연료, 자문료 등을 의사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오전 복지부 발표 이후 회원사로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어떤 분명한 해석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혼란 그 자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간 리베이트의 기준이 서로 달라 애를 먹었던 제약업계로선 이번에야말로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던 만큼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발표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공정경쟁규약을 손보기로 했다. 규약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의료계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연료나 자문료, 소액물품 제공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이제야 겨우 바뀐 제도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았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복지부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의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을 제약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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