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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요동치는 전자차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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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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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101명 SK가 경영하는 유비케어 검찰 고발
의료계 자체 전자차트 구축 움직임..시장 재편 '신호탄'

 

Cove Story

11월 18일 101명의 의사 회원들이 청구소프트웨어 점유율 1위 업체인 유비케어(상품명 의사랑)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의사 회원들은 "유비케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에 접근, 환자의 진료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한 것은 의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유비케어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 컴퓨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개인 의사들의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개인 의사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중앙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한해 개인 의사들의 컴퓨터 서버에 접근해야 함에도 업무와 전혀 상관 없이 개인 의사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에 직접 접근, 환자의 나이·성별·병명코드·검사결과 및 검사치·약품청구코드·투약일수 및 투약량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개인 병의원의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유비케어가 DB에 접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환자의 진료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 측은 "사전에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리서치 패널로 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시장분석 정보인 통계자료 만을 수집했다"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단순 시장분석 통계자료만 수집…법규 위반 안했다"

전국 5만 4093곳 요양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 가운데 약 92%(4만 9720곳)가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증한 60여곳의 청구소프트 업체 가운데 유비케어(의사랑)·비트컴퓨터(비트U차트)·네오소프트뱅크(네오차트)·포인트닉스(NixSQL Ⅱ)·전능아이티(ADAMS) 등 5개 업체가 의원급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유비케어의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의협신문이 최근 조사한 전자차트 제조사 실태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 42.9%가 유비케어(의사랑)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만 4226곳 가운데 무려 1만 여 곳 이상이 의사랑 사용자일 정도로 전자차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의원급 전자차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유비케어를 의협 부회장단을 비롯한 101명의 회원이 환자 개인정보 추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시장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DB를 독점, 상업적으로 이용해 왔다는데 있다.

한동석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차트를 만든 민간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으로 병의원 진료실 컴퓨터에 담겨있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환자의 진료정보가 아무런 보안장치나 동의절차 없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비케어의 의사랑 문제"라며 "유비케어는 의사랑 사용자들에게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지 않고 유비케어만의 마스터 ID와 패스워드 하나로 전국의 모든 의사랑 사용자 컴퓨터에 담겨있는 정보를 자기 것처럼 가져 갈수도 있고, 자기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특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이 취재한 결과 유비케어는 이렇게 의사랑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 수집한 진료정보를 재가공 ▲제약사별 의약품 판매량·점유율·성장률 ▲약효별 의약품 판매량·점유율·성장률 ▲상품별 판매량·점유율·성장률 ▲지역별 판매량·점유율·성장률 ▲질환별 판매량·점유율·성장률 등의 정보를 제약사와 증권사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명확한 동의절차 없이 추출, 제약사등에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물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스터 ID로 전국 병·의원 컴퓨터 진료정보 접근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요양기관의 전자차트 시장은 1000∼2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차트 2대(진료실 및 접수실)를 기준으로 가입비 및 교육비는 약 100만원 안팎이다. 유지 보수비 항목으로 평균 7만원 쯤의 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의료장비를 전자차트와 연동할 경우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100여 만원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월 사용료까지 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의원급 요양기관 5만 4093여곳 가운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92.0%(4만 9720곳)에 이른다. 가입비 및 교육비는 주로 신규 개원의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대부분 전자차트업체들이 월사용료와 연동비용을 통해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른 프로그램이나 의료장비를 연동해야 하는 AS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차트 회사의 횡포에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비와 연동비 외에 진료정보 데이터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은 전자차트업체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유비케어가 제약산업 시장 조사 서비스 회원약관을 정하면서 제13조에 '사업 목적으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런 수익모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의원급 전자차트 2000억원대 시장…진료정보 데이터 판매 신시장

회원들이 전자차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용의 편리성·AS·비용·안전성·신뢰성 등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용의 편리성 문제는 많히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AS망과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회원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비트U차트는 다양한 장비와의 연동과 확장에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약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조회도 가능하다.

포인트닉스의 NixSQL Ⅱ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특정과의 특성에 맞춰 특화된 차트를 내세우고 있으며, 화면에 손수 필기할 수 있는 타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네오소프트뱅크의 네오차트는 모든 영상자료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백업 프로그램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1983년 설립된 전능아이티의 ADAMS는 병원용 OCS와 원무관리 경험을 의원용 전자차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발휘하고 있다. 3개월 무료사용·다양한 할인요금제·고객지원센터의 사장실 직통 운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장비가 개원가에 속속 확산되면서 전자차트와의 연동과 여기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자차트 회사가 DB 연동을 이유로 의료장비를 설치할 때 마다 100만원 이상의 연동비용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불하거나 제휴를 맺고 있는 특정 의료장비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한다.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전자서명 조항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 상 개원가에서 전자차트를 도입하려면 인증을 위해 1000만원 쯤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 전자차트업체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백업 서버도 갖춰야 하고, 전산책임자도 둬야 하며, 전자차트에 기록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며 "전자서명은 종합병원급에서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상 전자차트의 진료기록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일이 출력해 서명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 AS망 대부분 구축…막대한 장비연동 비용 횡포

최근 의협신문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1124명 가운데 "의사단체가 EMR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83.0%(933명)였다. 이러한 반응에는 민간업체의 횡포와 정보 독점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특히 유비케어(의사랑)를 통한 환자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의사단체가 EMR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면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58명 가운데 62.1%(595명)가 "비용과 편의성 등 이점이 있는 경우 의사단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반드시 바꾸겠다"는 응답도 31.5%(302명)였다.

의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전자차트를 개발,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001년 '포닥터'라는 회사를 만들어 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의 전자차트를 선보였으나 집행부 이취임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회와의 제휴가 중단되고, 부산 지역 일부 회원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주춤거리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06년 전자차트와 보험청구 기능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MD Chart'를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의협도 2008년 의사회가 주도하는 전자차트 개발을 위해 메드뱅크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의욕적으로 개발에 나섰으나 명확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의사단체 주도한 전자차트 '뒷심' 부족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전자차트 전문업체인 브레인컨설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체 개발한 OH-Plus는 일선 진료현장의 의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쓰기 쉽게 만든 토털의료정보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료정보솔루션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운영위원회에는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진과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비납부 회원들에게는 구입비와 설치비 및 교육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월 사용료도 기존 업체의 1/5∼1/7 수준인 1만원이다. 회비 미납회원은 15만원의 설치·교육비와 4만원의 월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환자 대기안내·고객관리시스템·영상관리시스템 등 부가적인 연동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전자차트를 전환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연동비는 실비 수준만 받기로 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바꾸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왜곡된 통계자료가 인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통계자료가 절실하다"면서 통계 자주권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윤 회장은 "지나치게 높은 전자차트 비용은 개원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데 이번 전자차트 개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AS망이 좁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단 도의사회원들과 신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전자차트를 점차 확산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H-Plus 확대 추세에 맞춰 AS망도 확충해 나간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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